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81
판결선고
2021.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1호점(이하 ‘1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C 2호점(이하 ‘2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인천 남동구 E 소재 C 3호점(이하 ‘3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호점에서의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1호점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11. 9.부터 2020. 12. 6.까지 위 1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4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호점에서의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11. 27.까지 위 2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01,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25,9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21. 1. 6.까지 위 2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9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호점에서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7. 31.까지 위 3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5,136,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H, J, F,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기본급 및 수당 내역, 결정문, 급여산출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이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고인이 해당 각 헬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은 소액체당금으로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적인 지급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