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42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C(순번 50)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