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C(순번 50)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98
판결선고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2월 임금 2,633,340원 및 퇴직금 4,545,198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7, 50 제외)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8,010,278원<1>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843,426원<2>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 BF, BG, C,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상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역시 공동피고인 D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25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대학 동기인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병원 개설과정에서 11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2017. 6. 19.경 피고인 D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는 20%, 피고인 D은 80% 지분으로 운영한다. /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한다. / 피고인 A가 개원을 위해 투입한 11억 원을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한다. / 위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인 A가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부담 취득한다.』 등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여 경영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0. 4. 6.경 이전까지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병원장으로서 진료 및 그에 따른 제반 업무와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의 자료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이자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 106, 132, 150, 166, 176 등).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회생절차 등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 등 경영에 대한 현실적인 권한 행사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경영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인 권한 행사 여부나 실제 이익금을 배분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사이에 2020. 3. 9.경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피고인 D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2020. 4. 6.경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이므로 각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상 책임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은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명을 제외하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체당금으로 335,031,580원, 경매절차 배당금으로 65,051,764원을 변제받았고, 근로자 B, C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외되어, 피고인의 근로자 61명에 대한 실질적인 미지급 총액은 92,356,038원 정도이다(근로자 63명에 대한 실질적인 미지급 총액은 약 178,760,038원<3>, 상세 내역은 별지 표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공동피고인 D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집)에 대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대지급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내지 배분받아 회수하였다.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14명은 체당금 등으로 전액을 변제받았다<4>(별지 표 참조).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과 그로 인한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 등 경영에 있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50 관련)
피고인은 위 F병원의 공동운영자이자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와 같이 2017. 7. 17.부터 2019.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3,308,820원 및 퇴직금 40,242,773원 합계 133,551,59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266,700원 및 퇴직금 9,014,855원 합계 17,281,555원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2. 7. 5.에, 피해자 C은 2022. 7. 14.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별지
각주1) =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 금품 합계 254,005,217원 + 퇴직금 합계 174,005,061원
각주2) =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 금품 합계 355,580,737원 + 퇴직금 합계 223,262,689원
각주3) = 578,843,426원 – 335,031,580원 – 65,051,764원 – 44원(체당금 원 단위 절사액 합계)
각주4) 다만, 이로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