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24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의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3명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찬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18.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26,003원과 2017. 7. 1.부터 2021.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533,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