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46
판결선고
2022. 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 8월 주휴수당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8,0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4,139,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한 D의 근로시간이 2019년 1월부터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에서 요가강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D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수익이나 수강생 인원의 증감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개별적으로 보수를 상의하거나 조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강의장소와 강의시간 역시 모두 피고인이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고정되어 있었고, 강의일정표도 D이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방식이었으며, 수강생이 적은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강의를 폐강하기도 하였다.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 주 5일 출근하면서 매일 출근 여부를 출석일지에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요가실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강의에 사용된 물품도 대부분 피고인 소유였다.
요가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방식 등은 D이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요가 강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요가 강의를 하며 같은 기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른 헬스클럽에서도 요가 강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의 근로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겸업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합계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