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94
판결선고
2023. 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요지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5월 임금 3,098,000원, 2021. 6월 임금 1,14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460,000원 등 금품 합계 9,6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07,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8.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