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01
판결선고
2024.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E, F 등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3.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2019. 4. 1. ~ 2023. 8. 14. 근무), F(2020. 3. 1. ~ 2023. 8.14. 근무)의 미지급 임금 합계 142,125,807원,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3,031,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3. 8. 14.까지 C 유한회사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F를 2023. 8. 14.에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E) 및 4,019,139원(F)을 각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3.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20,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의 퇴직금 합계 44,389,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차 및 2차 각 대질조서
D, E, F, 진정인 대리인 공인노무사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정인 D 체불금품 산출내역서, 진정인 D 근로계약서, 진정인 D 퇴직금산정서 및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서, 진정인 D 임금 입금내역, 진정인 E 체불금품 산출내역서, 진정인 E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서, 진정인 E 임금 입금내역, 진정인 F 체불금품 산출내역서, 진정인 F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서, 진정인 F 임금 입금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서류[진정인 D 금여이체내역(2017.8.13.~2018.5.13.), 진정인 E 근로계약서, 진정인 F 근로계약서, I 사업자등록증,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사업자등록증,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유한회사 사업자등록증, K유한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자료입수(진정인 E, F 해고통지서), 내사자료 입수(진정인별 임금수령내역), 내사자료입수(진정인별 체물내역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 및 첨부서류(진정인별 체불내역, 자금집행요청서, 2021.12월 급여명세서, 진정인 F 근로계약서, 진정인 D 근로계약서, 진정인 E 근로계약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서류(진정인별 세전금액 산정서, 진정인별 체불내역 산정서, 진정인 E 월 300만 원 이체내역, 진정인 F 월 350만 원 이체내역), 체불 정리자료, 거래처 원장, 미지급금 거래요청서, 입출금거래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녹취록, 진정인별 체불금품 산출내역서, 공정증서, 진정인별 체불금품 산출내역서(양 당사자 체불내역 인정 서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도 2억 1,700만 원가량에 이르러 그 죄질이나 범정이 몹시 좋지 못하다. 체불 금품 등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경위, 경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