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고단59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6, 8~10, 13, 14, 17, 19, 20,23, 25, 28, 32, 40, 45, 47번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0, 13, 20, 23, 28, 32번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