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750,689원, 원고 B에게 5,672,0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21. 6. 4.부터 2022. 9.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원고들은 2022. 11. 3.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차 진정하였고,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일 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원고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고가 우위에 있는 관계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며 존대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A야', 'B이', '다른 놈', '니들' '니 수업'이라고 하며 하대하거나 반말을 쓰기도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고정적인 기본급에 더하여 개인회원 지도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해왔으며 사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었는데 지각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고 근무시간에 다른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일례로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의 청소를 지시하면서 그 시간 동안 개인회원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면 원고들은 이에 따라야 했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면서 관여해 왔다. 피고가 원고들이 지도할 회원을 배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은 회원의 등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헬스장의 청소, 비품의 구매와 그에 대한 보고도 원고들의 업무였으며, 피고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무조건 이에 응해야 했고 달리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홍보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 블로그 등의 홍보매체에 올릴 글의 내용이나 구성, 족자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회수할지의 여부나 개수를 피고에게 허락받거나 보고해 왔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원고들이 그 실질에 부합하지않게 형성된 외관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1. 6. 4.부터 2022. 9. 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받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거나, 원고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회원들에게 환불한 등록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내에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 회원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수업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도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회원들에게 환불한 등록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의 협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회원들에게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4,257,866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10,338,333원 ÷ 위 기간<1>의 총 일수 92일) × 30일 × 461일<2>/365일}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4,523,682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 10,983,750원 ÷ 위 기간<3>의 총 일수 92일) × 30일 × 461일<4>/365일}이다<5>.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9. 7.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하던 중 원고들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써 당일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2. 8.경에 먼저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종료 시기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므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1,492,823원(= 기본급 1,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원 미만 반올림), 원고 B의 해고예고수당은 1,148,325원(= 기본급 1,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원 미만 반올림)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차 진정하여 근로자성은 인정받았으나 피고에게는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3.까지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5,750,689원(= 4,257,866원 + 1,492,823원), 원고 B에게 5,672,007원(= 4,523,682원 + 1,148,3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난 2022.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각주1) 2021. 6. 8.부터 2022. 9. 7.까지
각주2) 2021. 6. 4.부터 2022. 9. 7.까지
각주3) 2021. 6. 8.부터 2022. 9. 7.까지
각주4) 2021. 6. 4.부터 2022. 9. 7.까지
각주5) 원고 A는 1,100,000원, 원고 B은 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사정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