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295
판결선고
2025.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25. 8.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8. 임금 1,70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91,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근로한 D을 2025. 8. 18.경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74,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761,1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25. 8.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954,8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017,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