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15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 임금 473,82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02,944원과 2020. 9.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2,976,576원 등 합계 6,353,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6,522원과 2020. 9.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684,66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31,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판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