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4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 B, C, 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배상신청을 인용한 재판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 관련(원심 판시 2024고단3145 및 2025고단135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작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작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구체적인 주장은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나)

협박의 점 관련(원심 판시 2025고단69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어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원심 판시 2025고단1418)

N은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수익 배분을 약정하였던 점, 제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을 배우는 등 동업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였던 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공장장들의 급여수준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투자금 회수 및 수익배분의 성격이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업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관련(원심 판시 2024고단3145 및 2025고단1353 사건)

1)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향제 도금 및 인쇄 작업을 의뢰 받은 후 실제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금 및 인쇄 작업을 마치는 등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이후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외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작업이 중단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방향제 도금과 인쇄 작업을 의뢰받은 뒤 외주업체인 AS과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된 제품 일부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28.부터 2024. 4. 19.까지 42,681,5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위 대금을 외주업체인 AS에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개인생활비 등 방향제 공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던 점(2024고단3145 사건 수사기록 116 내지 118쪽), ② 피해자가 납품을 독촉할 때마다 피고인은 "공장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자재비건 때문에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형님이랑 좀 싸우고 있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택배가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납품을 차일피일 미루었으나 실제로는 외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4고단3145 사건 수사기록 83쪽), ③ 피해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117,7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역시 국세 체납, 밀린 임금 등으로 채무가 상당하였던 반면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작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발주자인 H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2,681,5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느라 피해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117,7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역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하여 밀린 임금도 상당하였던 반면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하도급할 당시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에는 자재비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작업을 마친 후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보낸 물품 중에는 정상제품과 불량품이 섞여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제품과 불량품의 수량이 특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비용과 작업하기 위한 부품들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 기일을 차일피일 연기하였고, 피해자가 납품을 독촉할 때마다 "4월 안에는 골드까지 마무리시켜드릴게요.", "오후에 출발합니다. 포장 검수중입니다.", "5월 말일날 전체 출고 가능합니다."라는 말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2024. 6. 21.부터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납품한 제품들조차도 스크래치, 방울맺힘 등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2025고단1353 사건 수사기록 406 내지4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 비용 및 제품을 지급받은 이상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제품에 대한 도색 등 작업을 마친 후 2,500개 가량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다만 그 중 1,000개가 불량품이었던 것일 뿐이다. 실제로대금만 편취하고 아무런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납품이 되었으나 불량률이 있는 문제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작업을 E이 운영하는 AT에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선급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느라 AT에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불량품에 대한 AS는 물론 추가 납품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제품 중 1,000개 가량은 피해자와의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량품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납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작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작업 비용 및 제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그 부분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색 작업을 의뢰받은 후 위 작업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였는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불량품을 포함하여 이미 작업을 완료한 제품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바,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불량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편취액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지급한 2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의뢰한 코팅 등 작업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AT에 하도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인 2024. 4.경부터 다른 업체에 도금 작업을 용역주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T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불량품에 대한 AS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해자 O, Q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색 관련 계약금 및 도색을 필요로 하는 작업물을 지급받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작업 비용 및 제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색 관련 작업을 의뢰받은 후 실제로 위 작업중 일부를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납품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입고된 312개의 제품 중 267개가 불량품 으로 반송되었으므로 편취금액도 2,447,589원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약속한 날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일부 납품한 제품들조차 상당수가 불량품이었으며, 피해자가 납품을 독촉할 때마다 "아 제가 지금 집안 상갓집이라서요. 연락이 늦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제품은 보내드릴게요.", '건조중입니다. 밤에 납품해드릴거에요.", 이번주까지 보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집안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복귀하오니 토요일까지 제가 직접 납품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납품을 계속해서 미루어왔던 점(2025고단1353 사건 수사기록 133 내지 137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크린패드 관련 작업 중 샌딩 부분은 'AO'이라는 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AO' 업체의 대표는 피고인으로부터 스크린 패드 샌딩 작업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연락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25고단1353 사건 수사기록870, 90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외주업체인 AO에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 생활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2025고단1353 사건 수사기록 877쪽), ④ 피고인의 사업장은 2024. 9.경부터 공업용 전기가 단전되고 임대료가 밀려있는 등 이미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작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반송된 물품의 가액 상당액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작업 비용 및 제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색 작업을 의뢰받은 후 실제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작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5. 1. 24. 피해자로부터 차랑용 도어가드 도색 관련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일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것 이외에 별다른 작업을 전혀 진행한 바 없는 점, ② 피해자는 2024. 12.부터 2025. 2.까지 약 2개월 간 샘플을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내일 퀵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보내겠습니다. 퀵이요~직원이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택배가 조금 늦게 온것 같아요.", "이사님 제가 어제부터 집안상중이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작업 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확인되는 점(2025고단1353 사건 수사기록 624 내지 636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의뢰받기 이전부터 다액의 세금,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색 작업을 의뢰받은 후 실제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작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탁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4. 12. 9. 피해자로부터 쟁반 도색 관련 계약금을 입금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샘플 발송을 연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직후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작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점(수사기록 717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의뢰받기 이전부터 다액의 세금,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이전에도 AU, AV, Q 등 다수의 업체들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G의 인터넷 블로그를 본뒤 피고인과 문자, 전화를 주고받아 도색료 등을 입금하고 도색할 자재 등을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작업물이나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사업 일정 등으로 고소를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업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납품까지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제공한 사출물의 품질 문제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샘플 발송을 수회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작업 등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그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이 작업 중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을 주장한 바 없고, 오히려 작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작업 비용 및 물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 관련(원심 판시 2025고단698 사건)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죽일거니까 ㅋㅋ조심해", "지금 만나서 술냄새 일도 안나면 니 존나 죽여버려도 되지", "나 니네 본가가서 다 죽여버릴꺼니깐 피해 있어라"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원심 판시 2025고단1418 사건)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N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N은 수사기관에서 '2022년 초 각각 1억 원씩 투자하고 순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나, 설비 설치가 무산되었고, 그 후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투자금을 못주게 되자 근로계약 월급으로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8쪽). N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1>과도 일부 부합한다. N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을 당시의 피고인과 N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회사의 수익분배나 정산에 관하여 언급된 사실이 전혀 없고, N이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N이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동업지분의 정산 등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N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N이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이 사무실에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오전 10시경 사무실에 나와서 보조업무를 하였고, 처음에는 오전 10시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뭐

라고 하니까 오전 9시 반에 오기도 하였으며 매월 말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N 사이에 출근에 관한 묵시적 합의 하에 지휘, 감독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N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N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고(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43 내지 57쪽), 피고인이 N에게 업무, 근로장소 등을 지정하고 지시하거나 N이 근태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58 내지 6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의 업무 내용에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녹취록에 의하면 N은 2024. 6. 13. "그러면 이제 출근도 하지 마라고?, "급여도 5개월째 밀려가는데 뭐 먹고 사냐고, 그러면"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준다고 했잖아. 기다리라고!"라고 대답한 사실(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86 내지 89쪽), 2024. 6. 13.자 녹취록에 의하면 "월급이랑 다 받고 싶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N의 월급이 500만 원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N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입금한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2023. 5월 이전까지는 매월 말 500만 원이 지급된 점(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107 내지 117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매월 말에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N은 급여 입금내역이 복잡한 이유에 대하여 '2023. 4월 임금까지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잘하였는데, 2023. 5월 임금부터는 정액을 주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2025고단1418 사건 수사기록 1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월급은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은 그 경위, 내용, 피해액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2025고단1353 사기 사건의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O과 원심 판시 2025고단698 협박 등 사건의 피해자 및 원심 판시 2025고단141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2025고단1353 사건의 피해자 Z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가족들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내지 피해회복 약속을 함으로써 2024고단3145 사건의 피해자 H, I 및 2025고단1353 사건의 피해자 E, Q, B, C, P, D, M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5.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B, C, E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 중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그에 관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C, E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그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