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노43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임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