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2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2023고단283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손세일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 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손세일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고단393 사건의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393』 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W, X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Y'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6. 불상의 장소에서 'AF'라는 상호로 가구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AG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4,474,45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경위 AG 아파트에서 24,474,45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7,17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7.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합계 123,087,1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 공사 등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하반기부터 Y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이Y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들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이 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을 무렵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수대금이 확대됨에도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납품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2. 9. 7. 이후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도 '2022. 9. 7.경부터 8회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2022. 9. 7.경부터 2023. 2. 7.경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 일부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이에 수긍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온 것은 맞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2022. 9.부터 2023. 2.경까지 받은 돈을 편의상 앞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공사현장에 가구 공사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채무에 관하여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2. 7.까지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7.경 추가로 16,5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자 '2022. 7. 5.AH 현장에 11,820,000원 상당의 대금이 있는데 위 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둘 다 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내역 이외에도 피고인이 2023. 2. 7.까지 추가로 대금을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수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대금 306,551,440원 중 약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수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미수대금 비율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위와 같은 미수대금의 규모에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공사대금 채무나 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계속 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가구를 납품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급인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공사를 실시한 AG아파트 가구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더 진행하면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사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공사를 더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AI조합, AJ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처음 공사를 맡길 2021.경까지도 다른 은행과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세금 등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와 연체된 세금 및 공과금이 상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부터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3)

거래규모,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절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공사를 의뢰하고도 그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다음 공사를 해주면 이전 공사 미수금까지 지급해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계약금 중 일부만 미리 지급하거나 미수금 중 일부만 지연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123,087,140원 상당의 미수금을 누적하여 왔다.

5)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행한 약 26회의 공사 중 2022. 9. 7.경부터 진행한 공사 8회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19,4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2022. 7.경 1,650만 원 상당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피해자가 2022. 7. 5. 1,182만 원 상당 공사를 AH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650만 원을 카드 결제로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위 두 거래 내역을 상계처리하여 제외하였던 것 같다. 위 두 내역을 추가하여야 한다"면서 거래 내역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미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5에 반영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2021. 7. 6.부터 2023. 2. 7.까지 25회에 걸쳐 거래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금을 전액변제받은 적이 없고, 선급금, 계약금 중 일부만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액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맡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더 진행하면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사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공사를 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딸 이름까지 걸고 하늘에 맹세코 주겠다. 이번에 무조건 납품 끝나면 바로 주겠다'며 반복적으로 지급을 약속하자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여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여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무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 부분과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유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