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1042 판결

1042(병합), 136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9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고단1042 사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