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
판결선고
2022.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설비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6. B, 2016. 8. 25. H, 2017. 2. 6.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1>, 위 B, H, D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9. 5.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393,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각 의견서
연차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변제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9. 5. 13.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8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953,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 직금 합계 65,576,6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2016. 8. 27.’은 ‘2016. 8. 25.’의, ‘2017. 2. 5.’은 ‘2017. 2. 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