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48
판결선고
2023. 10.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유한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부터 2023. 3.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1. 임금 176,0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78,565원(= 2023. 1. 임금 522,871원 + 연차미사용수당 3,055,6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부터 2023. 3.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3. 휴업수당 2,003,2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6,558,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경부터 근로한 G을 2023. 3. 27.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8,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2.부터 202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103,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31,836,8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하던 영화관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3. 3.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3. 휴업수당 653,2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262,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741,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0,674,6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