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 8. 선고 2013고단2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주식회사, D, E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