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0
판결선고
2019. 4. 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미달한 시급 6,388.89원을,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한 시급 6,388.89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2018년 3월 임금 592,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284,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퇴직금 일부인 6,862,1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C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현장 등에 인력공급업을 행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전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경비용역계약서
사실확인서
운전작업일지
증거자료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최저임금법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려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2018. 9. 28.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998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