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42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김치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3. 임금 1,346,820원 및 퇴직금 3,66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항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7,697,715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7,493,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F을 2014. 4.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
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502,4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정서
임금대장, 진정인들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피해자 F, L, M, N, I, J, G, O, P 명의로 각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첨부 등 위 진정취하서가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진정취하서 제출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위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2,105,231원 및 퇴직금 4,57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