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9
판결선고
2015. 5. 15.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소인 노조'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분회'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합의서(2011. 4. 21.), 합의서(2011. 7. 7.), 단체협약서 발췌본, 체불임금 지급 증빙자료,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유한회사 C(이하 '사측'이라 한다)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분회(이하 '민노총 소속 노조'라 한다)가 체결한 2011. 7.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한다) 제5항은 '본 합의 이외에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간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임금조건, 근로조건,복리후생 조건에 관한 규정이며, 기존에 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한노총 소속 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개별 근로자가 아닌 민노총 소속 노조에 매월 5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준용하는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의 협약은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조합원이 아닌 노조 지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② 복리후생비는 그 지급 대상이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이후 한노측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적용기간 2013. 7. 1. ~ 2015. 6. 30.) 제44조 제2항 역시 기존에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이 사건 합의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 노조지부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위 단체협약은 기존에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한 사측과 각 노조 사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1 내지 43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제1 내지 4항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개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제1 내지 4항과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그 규율형식, 합의 내에서의 체계적 지위, 상대적인 관계 등에 따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민노총 소속 노조에 월 5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이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에 따른다.
각주2)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