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4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200여만 원을 체불하고, 6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700만 원을 체불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