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9,2017
판결선고
2017. 7. 14.
범죄사실
『2016고단198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2,410,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1명의 임금 등 합계 571,057,40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회사는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지회 결의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회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까지 2016년 4월 노동조합의 결의금 1,140,000원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D지회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까지 2016년 5월 노동조합비 및 노동조합의 결의금 합계 7,517,990원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D지회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1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2,374,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5명의 2016년 7월 임금 합계 243,512,430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인 2016. 8. 10.에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F의 2014년(2013. 7. 1. ~ 2014. 6. 3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399,4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8,35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G의 2014년(2013. 7. 1. ~2014. 6. 3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399,450원만 지급하고 338,35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F에게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 휴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휴업수당 1,270,4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G에게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 휴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휴업수당 1,270,4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H에게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휴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휴업수당 1,269,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I에게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휴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휴업수당 1,269,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J에게 2016. 6. 28.부터 2016. 7. 30.까지 휴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휴업수당 1,477,6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합계 6,558,1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2015년 연차수당 지급내역, 2015년 단체협약서, 체불금품내역, 피의자의 형사조정불응 및 2분기 상여금 미지급 확인보고)
『2017고단1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2016. 7. 임금체불금품내역, 2015~2016년 임금협약서, 대행업무 일괄처리 결과내역, 휴업수당 등 지급 타당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근로자 F, G, I, H, J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F, G, I, H, J의 명의로 작성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6고단1989)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피해근로자 F, G, J 명의로 작성된 위 합의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2017고단10)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I, H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F, G, I, H, J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합의를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의 단절된 근무기간을 연결하여 인정해주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신규채용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F, G, I, H, J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위 F, G, I, H, J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관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