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노7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① E은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 동안 간질 등 건강문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출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출근일에 따른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②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재직기간인 2009. 3. 1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4년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이후 매일 근무하지는 않고 일손이 바쁠 때 한 번씩 나와 일을 하였으므로, 2013. 12. 31.을 E의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2,999,106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제6행의 "15,803,590원"을 "4,466,49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만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의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12. 31.까지 5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E과 함께 근무하였던 E의 동생 D은 당심 법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6.경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 2010. 8. 1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자신이 군대가기 전부터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E은 2014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과 D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E과 D의 위 각 진술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

1)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아파서 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도시락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간질 때문에 쉬었는데, 도시락 공장에서 일한 시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기간은 6개월 정도 한 것 같다.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당심 법정에서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일 근무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 일당식으로 나와서 몇 번 일을 하였다. 이후 2013년 가을에서 겨울 정도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경에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과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무시작일인 2009. 3.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에 퇴직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10. 12. 1.부터 시행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바,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기산해야 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년에 퇴직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후 2014. 12. 31. 퇴직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E의 평균임금은 48,913.04원(증거기록 제18쪽)이므로, E의 평균임금 및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3,732,801원[= ① 퇴직금 50% 적용기간인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총 762일)에 대한 퇴직금 1,531,715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1,467,391.2원(= 평균임금 48,913.04원 × 30)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50% 적용기간 재직일수 762일 ÷ 365) × 50%, 원 미만 버림} + ② 퇴직금 100% 적용기간인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총 730일) 중 퇴직기간인 6개월에 상당한 182.5일(= 365일 ÷ 2)을 제외한 547.5일에 대한 퇴직금 2,201,086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1,467,391.2원(= 평균임금 48,913.04원 × 30)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100% 적용기간 재직일수 547.5일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3,732,801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4,466,490원 중 이를 초과하는 733,689원 부분이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E의 재직기간(2009. 3. 15.부터 2014. 12. 31.까지)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제6행의 "15,803,590원"을 "3,732,801원"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D, E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