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59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1.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9,3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20. 10.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79,677원 및 지연이자 2,991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당과 부담금 등의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