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1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발생)

원심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은 202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2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9. 20. 위 판결이 확정<2>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부분에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