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17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50,953,806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