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4가단14826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646,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4,422,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6. 6.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5/1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해의 발생

1)

피고 C는 2019. 12.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반 전기통합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8. 20. 1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지하 약 1m 깊이에 매설된 전기배관을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기배관을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8,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갑 제1호증).

2)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가 2021. 1. 29.부터 2023. 6. 30.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갑 제8호증).

3)

한국고용정보원은 '원고가 2023. 6. 30. 피고 B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갑 제11호증).

4)

이 사건 재해를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나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는 피고 B가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5호증).

나.

판단

1)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있어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C 대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피고 C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C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는 파견사업주, 피고 C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파견법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60조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C도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파견법 제34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C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진 퇴사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2023년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 연차수당이 1,240,304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적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해고예고수당이 3,577,800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측이 원고에게 2021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501,850원을, 2022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522,210원을, 203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782,7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2,828,110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파견사업주인 피고 B는 원고에게 7,646,214원(= 연차수당 1,240,304원 + 해고예고수당 3,577,800원 + 중간정산퇴직금 2,828,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17,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사업주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는 2022. 12. 28. 준공되었으므로(갑 제17호증, 36/37면)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20. 12. 13. 완료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토사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고, 피고 C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던 다른 공사업체가 나무를 식목하다가 전기배관을 손상시켜 원고가 이를 보수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하게 한 이상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위 공사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F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F의 업무지시와 피고 C의 업무지시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 C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4. 8. 9.자 준비서면 2/4면). F이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C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 C에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C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하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축으로서 기본적으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두텁게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파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도 파견·사용사업주 양측에게 이중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의 위 의무가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파견사업주도 사용사업주와 함께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이라 정하고 있는데, 한편 파견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여 사용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의무, 산업재해 예방의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피고 B의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파견사업주인 피고 B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성

(2)

이 사건 재해 발생일: 2021. 8. 20.

(3)

가동연한

원고는 육체노동자로서 만 65세에 달하는 2022. 11. 23.을 가동종료일로 정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가동종료일이 2023. 6. 30.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여명종료일: 2042. 7. 31.

(5)

소득 및 월가동일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의 원고의 평균급여로 산정하고, 그 금액은 2,948,571원[= 20,640,000원(2,860,000원 + 2,720,000원+ 2,960,000원 + 3,000,000원 + 3,140,000원 + 3,240,000원 + 2,720,000원) ÷ 7]이다 (갑 제23호증의2).

(6)

입원기간: 26일(갑 제4호증)

원고는 요양기간(2021. 8. 20.부터 2023. 6. 20.까지)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주장하나, 이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므로, 위 입원기간 26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21. 8. 20.부터 2021. 9. 14.까지에 대해서만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7)

노동능력상실률

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9.6%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감정하였으므로, 위 감정의견에 따른다.

나)

계산

이 사건 재해일 2021. 8. 20.부터 입원종료일 2021. 9. 14.까지는 2,555,428원(= 월급여 2,948,571원 × 26/30일)이고, 그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 2022. 11. 23.까지는 다음과 같이 4,110,198원이므로 6,665,626원(= 2,555,428원 + 4,110,1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6. 1. 29.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갑 제1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담한 진료비가 6,285,220원인 사실, 원고가 그중 6,084,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차액인 201,0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가 감정일인 2026. 1. 23.부터 향후 5 내지 10년간 매년 약물 및 물리치료비용으로 78만 원, 보조구비용으로 2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향후 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을 추정하였으므로 그 의견에 따르고, 원고가 위 합계액 8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4. 15.부터 2036. 1. 23.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일로 현가계산을 하면 5,555,680원(= 800,000원 × 호프만수치 합계 6.9446)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6. 1. 23. 위 향후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출한 비용은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그 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향후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향후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일로 현가계산을 한 위 비용을 인정한다.

다)

계산

5,756,680원(= 기왕치료비 201,000원 + 향후치료 및 향후보조구비용 5,555,680원)

[인정근거] 갑 제12,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2026. 2. 12.자),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제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기간 2021. 8. 23.부터 2023. 3. 17.까지에 관하여 요양급여 629,640원, 장해급여14,536,070원을 각 지급받았고 휴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왕치료비 201,000원은 위 요양급여와 별도로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지는 않는다(원고는 위 요양급여가 간병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은 위 요양기간과 휴업기간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이 인정하는 2022. 11. 23.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휴업급여는 없고, 위 장해급여는 2023. 3. 18.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공제할 것이 아니다.

4)

과실상계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발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피고 B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다.

5)

위자료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22,306원(= 소극적 손해 6,665,626원 + 적극적 손해 5,756,68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21. 8.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