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04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 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1.부터 2023. 10. 15.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1.부터 2023. 10. 15.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22. 10월 임금 69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10,001,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1.부터 2023. 10. 15.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37,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 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