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위 각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미지급 근로자 중 R, O, P, Q, N과 합의를 했으나,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직권판단
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개정되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근로자 R, O, P, Q에 대하여는 원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임금청산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퇴직금청산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별로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 상호간에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또한, 원심판결 중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인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