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32
판결선고
2019. 7. 5.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9. 15.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5년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08,680원 등 퇴사자 2명의 임금 합계 2,602,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8. 11. 4.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4년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88,800원 등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2,4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금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6.부터 2017. 9. 4.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E, G, H, D, I, F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C임금협정 사본, 단체협약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검사가 공소사실을 정정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