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212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0 피해자 C, 같은 일람표의 순번 21 피해자 D 및 같은 일람표의 순번 24 피해자 E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