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71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주식회사 C를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휴가수당 963,72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1,693,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891,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19,606,269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추가의견서, 처벌요청서
체불임금내역, 최종계산내역, 홈페이지 인쇄자료, 수사보고(지도검색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만 운영하고 있을 뿐, 근로자 E이 근무했던 H편의점은 사업자가 아내인 D이고 주식회사 C와는 재무·회계와 인사가 분리되어 있어 경영상 일체로 평가할 수 없는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H편의점을 운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편의점과 주식회사 C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외에도 C 내에 있는 H편의 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인 D로 되어 있으나 위 D는 피고인과 같이 주식회사 C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위 E은 주로 H편의점에서 근무하였지만, 위 E에 대한 2015. 4.분부터 2016. 6.분까지 급여명세서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발급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회사 C에서 프론트야간당직, 페인트칠, 수리, 쓰레기처리 등의 근무를 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C 내 I에서 닭을 튀기는 업무를 한 적도 있는 등 주식회사 C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 중 위 E에 대한 급여가 7차례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적도 있다.
주식회사 C 총무차장 F이 2015년에 위 E의 급여 등 H편의점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H편의점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C 내 소재할 뿐만 아니라 C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H편의점이 C의 부대시설(라이브공연장, H편의점, 실외풀장, 세미나실 등)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H편의점과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세무가 분리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에 수반되는 결과로 보일 뿐 회계 및 세무의 분리처리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할 경영상 필요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E은 당초 H편의점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이후 별다른 퇴직절차 없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H편의점이 주식회사 C와는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주식회사 C에 비교하여 근로자수 등 사업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회계나 노무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이를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 500만 원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