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0가단650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89,877원, 원고 B에게 12,028,382원, 원고 C에게 14,786,364원, 원고 D에게 13,182,342원, 원고 E에게 13,683,916원, 원고 F에게 17,038,9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G에게 14,037,539원, 원고 H에게 6,463,860원, 원고 I에게 10,802,4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G, H, 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로하거나 또는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정액사납금제 및 1인 1차제의 시행

○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이 가지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으로 월 기본급(26일 근무시)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시행

○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위 최저임급법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는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1)

2009. 5. 1.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1인 1차제 기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피고의 취업규칙 중 1인 1차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수차례 단축되었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각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