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5
판결선고
2020. 10.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공인회계사 A 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C의 2018. 11. 임금 350,000원, 2018. 12. 임금 350,000원, 2019. 1. 임금 350,000원, 2019. 4. 임금 257,950원 합계 1,307,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를 2019. 4.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2,9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345,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신고서, 2018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와의 근로계약은 급여 28,600,000원인 연봉계약으로 이를 월 220만 원씩 13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C에게 2019. 3.경 급여 220만 원 외에 별도로 2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C는 이 사건 금원을 상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은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로 지급한 것이고 이로써 그 이전에 미지급되었던 급여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
회사 사정상 2018. 11.부터 월 185만 원만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9. 4.말까지 일괄지급하기로 C와 합의하였으며, C가 퇴직하면서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2019. 5. 10. 지급하기로 C와 합의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가 그 이전 해인 2017. 12.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850,000원, 상여금 있음.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각 100%, 설, 추석 회사 결정’ 또는 상여금 있음. ‘3월, 5월 각 185만 원씩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C가 2018. 11. 1.경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2,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8,600,000원을 1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계약서 임금 란에 당초 ‘13개월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었으나 주말되었고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과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12. 작성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도 상여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