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100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월경부터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서 보일러 작동, 욕탕에 물 받기, 주차 도움 등의 일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130만원을, 2011. 1월경부터는 150만원의 임금을 받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부터 임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시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5. 이 사건 목욕탕에서 최종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각 근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퇴직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총 110,763,6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마.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020. 12. 17. 제주지방검찰청에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업시간 5시, 종업시간 8시, 휴게 및 대기시간 정함 없이 1일 8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2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55시간[= (1일 8시간×7일+주휴시간 8시간) ÷ 7 × 365 ÷ 12 - (정기휴무일 2일×8시간)]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 2,9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4,671,0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 바. 이후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7,583,254원(= 2,912,200원 + 4,671,054원)을 지급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23.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21. 11. 29.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초재6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16.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21모3520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되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1월부터 2020. 4월까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매일 02:00경부터 20:30까지(06:00부터 09:00까지 휴게시간) 월 2회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75.2시간[={(일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7일) +주휴시간 8시간} ÷ 7 × 365 ÷ 12 - (일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정기휴무일 2일)]이다. 피고는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 퇴직할 무렵 퇴직금으로 1,200만원을,2021. 3. 19. 원고에게 7,583,2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5,308,224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85,724,970원(= 105,308,224원 - 12,000,000원 - 7,583,2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근속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2007. 7.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2.31. 퇴직하였고, 다시 2018. 3. 1.부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4. 25. 퇴직하였으므로, 원고가 2007. 1월부터 2020. 4.까지 근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시간은 05:30부터 20:00인데 원고의 업무는 05:00경 보일러를 작동시킨 뒤 탕에 물을 받아두고 18:30경 보일러를 끄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점심시간 이전에 고객의 주차를 간헐적으로 돕는 외에는 숙소에서 쉬거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처리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확한 분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등 근무시간의 산정이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와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을 월 200만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내 숙소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각종 공과금도 일체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모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475.2시간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7.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1,200만 원을,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미달액 4,671,054원과 최저임금 미달액 2,912,200원을 2021. 3. 19.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4)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7. 7월부터 2017.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가불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7. 12. 31. 퇴직한 후 2018. 3. 1.부터 다시 이 사건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금은 월 200만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받은 점, 2 원고의 업무는 목욕탕 영업 시작 직전에 보일러를 켜고 탕에 물을 받아 두고 영업 종료 직전에 보일러를 끄는 등 보일러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보일러 수리 업무는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 수리업자가 담당하였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마련된 숙소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한 뒤 오전에 고객 주차 관리를 간헐적으로 하는 외에는 피고가 지시한 다른 업무가 없어 근로가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3 피고는 오전에 이 사건 목욕탕의 손님이 주차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에게 연락하여 주차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차관리 업무의 횟수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 4 업무의 특성상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등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는 달랐던 점, 5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장기간 피고로부터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 역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건물 3층에 마련된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에 관한 공과금과 원고의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을 모두 피고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7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판결 등 참조).

2)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06:00부터 09:00까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02:00경부터 20: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15.5시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시작 시간은 05:30이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영업개시 전보일러를 켜고 욕탕의 목욕물을 받는 업무였는데, 피고는 05:00경 보일러를 작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욕탕에 목욕물을 받는 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보일러를 작동시킨 후 06:00경부터 09:00경까지는 숙소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개시 시간이 03:00이고, 이를 위하여 02:00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목욕탕의 오랜 단골손님들 몇 명이 간혹 영업시작 전에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02:00부터 영업개시 준비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 주차관리 업무의 특성상 그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목욕탕에 출근한 경우에는 피고의 아들이 주차업무를 대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시간 동안 자신의 숙소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 외에는 주변 상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등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종료시간은 19:00이고, 원고는 영업종료 30분 전 즈음 보일러를 끄고, 목욕시설의 잔고장 부분을 수리를 하는 등의 마무리 업무를 한 뒤 20:00경에는 근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02:00부터 20:30까지(휴게시간 3시간 제외) 피고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원고의 진정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시업시간은 05:00, 종업시간은 20:00, 실근무시간은 5시간30분인데, 주차관리를 위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구분이 어렵고 주차업무 시간을 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실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제50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미지급 최저임금액의 계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원고가 월 2 회의 휴무일 외에는 매일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55시간[=(1일 8시간 × 7일 + 주휴시간 8시간<2>) ÷ 7 ×365 ÷ 12 - (정기휴무일 2일 × 8시간)]이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연도별최저임금에 의한 법정임금을 계산하면, 2018년도 최저임금에 의한 법정임금은 1,920,1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55시간), 2019년도 최저임금에 의한 법정임금은 2,129,25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255시간), 2020년도 최저임금에 의 한 법정임금은 2,190,450원(= 2019년 최저임금 8,590원 × 255시간)이고, 실지급 급여는 매달 2,000,000원이었으며, 원고는 2020. 4. 25.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2,281,058원[= 1,551,000원{(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2,129,250원 - 실지급 급여 2,000,000원) × 12개월} + 730,058원{(2020년도 법정 최저임금 2,190,450원 - 실지급 급여 2,000,000원) × (3개월 + 25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속기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7. 1월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0. 4. 25. 퇴직할 때까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3년 4개월을 근속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 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9. 12. 31. 이 사건 목욕탕에서 퇴직하여 2020. 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는 오로지 원고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를 수령한 점,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가 하던 업무를 피고의 아들이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8. 1. 1.부터 2020. 2. 28.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존부에 관한 판단

가)

200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 100분의 50 이상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목욕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10. 12. 1.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되,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2007.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는 92일이며, 원고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613,970원<3>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9,751,068원<4>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8. 4. 12.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상회하는 1,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1월경부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월경부터 이 사건 목욕탕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 등을 하며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목욕탕에서 세신사, 구두닦이, 매점운영을 하다가 2007년 이 사건 목욕탕의 보일러 관리 및 주차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하게 되자 원고가 보일러 관리, 주차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2018. 3. 1.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8. 4. 12.에 원고의 2007. 7월부터 2017. 12. 31.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은 2007. 7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 이전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 이전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2018. 3. 1.부터 다시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4. 2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는91일이며, 원고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185,770원<5>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4,703,397원<6>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2,281,058원, 미지급 퇴직금으로 4,703,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각 이행기<7>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명목으로 7,583,2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위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2,312,800원<8>을,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4,671,054원 합계 6,983,85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변제액을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충당액 계산표] <9><10><11>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1.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7. 7월부 터 2017.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2007. 7월부터 2017.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이 단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위 제3의 나. 및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미달액은 모두 2018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가 최종 퇴직한 2020. 4. 25.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6. 9. 10. 원고에게 가불해 준 5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10. 원고에게 임금 500만원을 가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12>,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원고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불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퇴직한 2020. 4. 25.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8. 24.자 답변서가 2021. 8.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343,891원 상당의 미지 급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가불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승현 고은솔 각주1) 1,920,150원(= 7,530원× 255시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근무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데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위 와 같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55시간으로 인정한다. 각주3)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1,649,850원(= 6,470원 × 255시간) × 3개월 ÷ 92일 × 30일 각주4) = {평균임금 1,613,970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재직일수 2년 + 1개월/12개월) ÷ 2 + {평균임금 1,613,970 원×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재직일수 5년} 각주5)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의 합계 6,630,233원{(2020. 1. 26.부터 2020. 1. 31.까지 423,958원(= 8,590원 × 255시간× 6일/31일) +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 2,190,450원(= 8,590원 × 255시간) + 2020. 3. 1.부 터 2020. 3. 31.까지 2,190,450원(= 8,590원× 255시간) + 2020. 4. 1.부터 2020. 4. 25.까지 1,825,375원(= 8,590원 × 255 시간× 25일/30일)} ÷ 91일 × 30일 각주6) = 평균임금 2,185,770원 × 재직일수(2년 + 1개월/12개월 + 25일/365일) 각주7)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변제기는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각 임금의 지급기일과 같고,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퇴직한 2020. 4. 25.부터 14일째 되는 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인 2020. 5. 11.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각주8) 피고가 2021. 3. 19. 최저임금 미달액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912,200원 중 2017. 8월부터 2017. 11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599,4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9)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지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연 6%로만 인정한다. 각주10) 2,281,058 × {0.06 × (299 ÷ 365)} 【 2020.05.25. ~ 2021.03.29 (6%) 】 각주11) 4,703,397 × {0.06 × (299 ÷ 365)} 【 2020.05.25. ~ 2021.03.29 (6%) 】 각주12) 피고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8. 3.1.부터 2020. 4. 2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불한 임금 500만원과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연 6%로만 인정한다. 각주10) 2,281,058 × {0.06 × (299 ÷ 365)} 【 2020.05.25. ~ 2021.03.29 (6%) 】 각주11) 4,703,397 × {0.06 × (299 ÷ 365)} 【 2020.05.25. ~ 2021.03.29 (6%) 】 각주12) 피고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8. 3.1.부터 2020. 4. 2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불한 임금 500만원과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가불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 고의 2021. 8. 24.자 답변서를 통한 위 가불금 반환채권과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특별히 답변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23. 10.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가불하였다고 하는 5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 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