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8,2020
판결선고
2022. 7. 20.
범죄사실
[2020고단14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C 외 7필지에 있는 ‘D주택 24세대 신축공사’, E 외 3필지에 있는 ‘F 다세대주택 16세대 신축공사’ 중 철근콘 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천시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 외 7필지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9.경부터 2019. 2.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20,000원, 2019. 1. 2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400,000원(2019. 1. 임금 200,000원, 2019. 2. 임금 2,200,000원), 2019. 1. 23.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160,000원, 2019. 1. 20.경부터 2019. 2.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300,000원(2019. 1. 임금 1,100,000원,2019. 2. 임금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P, K,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J, X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2020고단17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K 등 9명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피고인이나 A, 도급인인 I의 실제 운영자인 Q이 전부 지급하였다.
근로계약관계의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K 등 9명의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도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妻)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하여 2019. 2. 25. K에게 임금 중 일부로서 30,720,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K(작업반장)도 ‘피고인으로부터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게 되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출역일보도 피고인 측 직원에게 매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도 수사단계에서 ‘1차 공정 이후의 철근공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일하러 오게 된 K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작업단계별 필요한 인원을 작업반장이 정하는 작업방식이나 소속 인부들의 임금을 작업반장을 통하여 일괄지급 후 분배하는 방식 등은 공사현장의 통상적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 측 주장처럼 위 근로자들이 A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임금만은 피고인을 통하여 직불받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등 9명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변제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작업반장인 K의 일당은 250,000원, 그 외 인부들의 일당은 22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② K 등은 작업을 한 날마다 출역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출역일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확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역일보(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것)에 따르면 K 등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는 다음 표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에 근로자별 일당을 곱하여 산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55번의 그것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처(妻)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하여 2019. 2. 25. K에게 임금 중 일부로서 30,720,000원이 지급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3.경 및 같은 해 4.경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의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금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임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관하여 K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받은 돈은 2019. 1.경의 근로에 따른 임금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A 또는 도급인인 I(Q)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43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K 등 9명의 근로자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계속 일하였던 점, ② A이 K 등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Q이 2019. 4. 3. 및 같은 해 4. 4. K에게 합계 26,887,500원, Y 등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632,500원을 각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Q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K 등을 경남 합천군 AG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다음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K은 2019. 4. 20. Q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공들의 임금으로 2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인 2019. 5. 17. 수사기관에서 ‘1월과 2월의 누락분 7,475,000원을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이 더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K은 2019. 5. 13. Q으로부터 25,47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은 그보다 적은 11,875,000원이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9년 4월 말 또는 5월에 Q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등은 2019. 5. 13.에서야 Q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전부 변제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시점이 공소사실에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 기재된 2019. 4. 11.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임은 역수상 명백하다(피고인도 위 기간 내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소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0,000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J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명시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0,000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K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명시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도급인인 Q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48호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I로부터 경남 합천군 C 외 7필지에 있는 ‘D주택 24세대 신축공사’, E 외 3필지에 있는 ‘F 다세대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하도급하여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9. 1.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의 직장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 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외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의 주체인 ‘직상 수급인’의 해석은 법률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 공사도급이 아닌 일반도급에 관하여는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의주체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해석,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② 공소외 AH(건축주)는 2019. 1.경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대금 230,000,000원), 그 무렵 AI은 I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I은 2019. 1. 12.경 피고인과 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 17.경 A과 목공사 등에 관한 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④ A이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J 등 5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공사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A의 직상 수급인이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니었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A의 직상 수급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강영선
별지
각주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