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7. 20. 선고 2020고단17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