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정3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