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합100998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택시기사들이다.

나.

근로형태 등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의 임금은 ①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②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 회사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여 왔다.

다.

단체협약 등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단축되지 않았고 근무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창원시지역에 시행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바.

관련 법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전반에 대한 개략적 판단

가.

본소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입증되지 않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총"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관념적 개념이지만, 통상임금 산정, 실제 근로시간 간주 등의 기능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으로 예상되는 일응의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제5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②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다. 위 특례조항은 "실제" 근로시간을 간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차용하기 위한 조문이지, 거꾸로 최저임금 등의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다.

③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고, 소정근로시간도 고정급에 대응하는 근로시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응하는 근로시간 모두를 합한 근로시간으로서 합의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통상임금 액수, 최저임금 규정 위반 여부를 고려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것이다. 사용자로서도 자신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것이다. 즉,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다. 모두 월 고정급 산정을 위해 역으로 산정된 형식적 시간에 불과하다. 초과운송수입금에 대응하는 근로시간까지 고려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⑤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피고가 일정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차액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권리자백으로서 그 액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반소와 관련하여, 본소 승소의 경우를 가정한 사납금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도 입증되지 않았다.

①

우선 본소에 대하여 입증부족으로 인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예비적 반소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②

만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되어 비교대상임금이 산정되고, 그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에 대응하는 그 부분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내용도 확정된다면, 부당이득법리가 아닌 다른 법리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6년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약정,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상의 1일 4시간 근로시간 약정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1일 14.6시간의 근무, 1.86시간의 연장근무, 4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후 기지급 임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A은 도급제 기사여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약정의 무효 여부

1)

관련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 11, 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2008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입법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사납금을 올리는 방안과 사납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②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수준을 충족하도록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질적인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의 총액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다(갑 제2호증, 을 제21호증의 3호증).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통하여 피고 회사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 단체협약(2006. 7. 1.자 단체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액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5. 4. 당시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 4.부터 2017. 2.까지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액'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임금조견표대로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받는 기본급, 수당 등이 근무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고, 그 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 수당에 큰 차이가 없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미리 정해놓은 후 그에 맞추어 시간당 급여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이는 고정급 산출을 위한 기계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3년 이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정하였는데, 근로시간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연장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시간 규정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 금액을 구할 수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가 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고정급이 증액된다면, 초과로 인정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운송수입금액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 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일부로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택시회사의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의 고정급과 사납금의 액수가 연관되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중 사납금 관련 부분 협의가 무효라거나 원고들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일부 무효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이 무효로 되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규정은 유효하여 이를 초과하는 운행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납금의 증액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③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약정이 없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초과운행수입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행수입금 중 일부를 다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호(재판장) 황정언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