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23
판결선고
2020.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9. 5. 20.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2,232,913원, 5월 임금 1,450,290원 합계 3,683,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급 합계 4,529,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125,7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E, 2019. 4. 16.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