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5,2019
판결선고
2020. 10. 6.
범죄사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근무하고 있는 L의 2018. 1월 상여금 731,43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2'의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189,338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0조(학자금 지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L의 2016년 학자금 1,198,800원, 2017년 학자금 1,198,800원을 매 분기 말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35조(교육및 교양)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D의 2017년 보수교육비 6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학자금 및 보수교육비 등 복리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검사 의견: 징역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5,189,338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2명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학자금 등 2,46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 근로자 L에게 미지급임금 및 학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019. 9. 6.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25』
근로기준법위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근무하고 있는 B의 2018. 10월 상여금 802,5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1.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의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9.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9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2'의 연번 2,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63,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8.부터 2015. 3. 24.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552,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의 연번 3,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8,971,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10.부터 2018. 6. 30.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6.분 1,542,390원, 2017.분 1,869,669원, 2018.분 1,933,119원 합계 5,345,178원, 위 사업장에서 2015. 3. 19.부터 2018. 10. 16.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6.분 380,506원, 2017.분 329,780원 합계 710,286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055,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86,726,340원, I의 퇴직금 11,201,70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92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D, G, E, B(이상 2019. 10. 14. 제출), 근로자 H(2020. 5. 12. 제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 근로자 I, F, C(2020. 6. 25. 제출)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