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임금미지급 및 퇴직금미지급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주방장으로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있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7. 31.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한 E의 5월 임금 155만 원을 비릇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합계 2,265만 원, 퇴직금 2,05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