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1,2020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19. 10. 및 2019. 11. 각 상여금 합계 8,176,5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형제6926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16. 1. 20.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H에게 2020. 2.분 상여금 777,860원, 2020. 3.분 상여금 777,860원, 2020. 4.분 상여금 777,860원, 2020. 5.분 상여금 777,860원 합계 3,111,44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69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14. 9. 1.부터 2020. 3.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분 상여금 790,730원, 2020. 2.분 상여금 790,730원, 2020. 3.분 상여금 790,730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55,280원, 20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9,080원, 20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25,110원 등 합계 5,75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9,138,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6928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주)에서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9. 11.~2020. 3. 각 상여금 합계 12,764,80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각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6935]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16. 1. 20.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H에게 2017. 1.분 상여금 740,000원, 2019. 9.부터 2019. 11.까지 상여금 각 777,860원 합계 3,073,58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H의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42,190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연도 8.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주)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중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500,000원의 입학축하금을 1인 1회에 한하여 매년 3월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자녀에게 2016. 대학교 입학축하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상여금미지급내역(회사제출용)
『2020고단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677호 근로자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머지 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불해당)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7명의 상여금 및 수당 합계 33,820,220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9,138,690원, 총합계 52,958,910원과 근로자 1명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입학축하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악의적인 미지급사유가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이후 미지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입학축하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71』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19번 B, 37번 C, 39번 D, 47번 E, 53번 F, 97번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04명의 2019. 10. 및 2019. 11. 각 상여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2. 3. 3.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J(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9.~ 2019. 11. 상여금 각 836,430원 등 합계 2,509,290원과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66,544원, 2018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22,555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64,560원 등 합계 4,953,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2. 3. 3.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4,546,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7』
[2020형제6926호]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07. 2.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L에게 2020. 4.분 상여금 841,410원, 2020. 5.분 상여금 841,41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6928호]
피고인은 위 J(주)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19번 B, 35번 C, 37번 D, 48번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93명의 2019. 12.~2020. 3. 각 상여금을 그 정기지급일인 각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69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07. 2.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L에게 2019. 10.분 상여금 841,410원, 2019. 11.분 상여금 841,41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L의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1,310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연도 8.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제출된 ‘처벌불원확인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