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67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