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1
판결선고
2021.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5.부터 2019. 8. 20.까지 자동차선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2019. 7. 1.부터 2019. 8. 20.까지 자동차선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9. 5. 15.부터 2019. 8. 20.까지 자동차선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19. 6월분 730,618원, 7월분 655,473원, 8월분 663,753원, 합계 2,049,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위 1항 기재 근로자 D, F, E의 체불 임금 합계 5,51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선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위 1항 기재 근로자 D, E, F에게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 F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D, E, F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은 인정한다는 취지)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고소인·피의자 대질 진술조서(D, 피고인)
단체 카톡방 캡처
2019. 6. 20. 야간근무동영상(CD), 고소인 D 퇴근추정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D의 근무사진자료, 고소인 E의 카톡대화내용, C의 영업시간, 출장 지시내용
피의자가 인정하는 체불내역, 고소인 D 실습생 계약서, 휴무공지 카톡내용
고소인 F 통화상세내역, 고소인 E 통화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의 근로계약에 있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위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최저임금인 1,745,150원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 하루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인 D에 대한 68,650원, E에 대한 980,350원, F에 대한 약 980,35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시간을 하루 9.5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받아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19. 실습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장은 D이 챙길 줄 알고 책상에 그대로 놔두었는데 D이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다. 교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당연히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습생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부른 적도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그 주장의 위 실습생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실습생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 F,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오후 6시 이후에도 근무하였고 자율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빨리 퇴근하면 오후 8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증인 G은 오후 6시 이후 피고인이 퇴근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퇴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그의 처 H, D, E, F, G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오후 7시 12분경, 오후 7시 35분경, 오후 7시 50분경, 오후 8시 18분경, 오후 8시 47분경, 밤 10시 7분경에 차량 사진, ‘ppf절단시 컷팅설정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 등이 게시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23, 28, 30, 31, 33쪽), ④ D은 2019. 5. 16. 오후 8시 34분경 여자친구에게 “이제 마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근무일 대부분 오후 8시 이후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5쪽~64쪽), ⑤ 또한 E도 2019. 7.경 여자친구에게 근무일 대부분 저녁 8시 이후 퇴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7. 17. 오후 8시 4분경 “사장님이랑 붙어서 마세라키 문짝 싸야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44쪽~154쪽), ⑥ 주식회사 C 구인란에는 근무시간이 주 6일 오전 9시부터 면접후 조정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6쪽), 주식회사 C의 영업마감시간은 21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5쪽) 등을 종합하면, D, F, E는 근무일 오후 6시 이후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시간은 하루 9.5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각각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