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7
판결선고
2021.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한 D에게 2017년 6월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인 2,353,527.2원보다 1,053,527.2원이 적은 1,3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03,882원을 최저임금미달액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최저임금미달액 39,003,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D에게 퇴직금 7,069,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 최저임금미달액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D 간의 고용관계와 고용기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합계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