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10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