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36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2,473,588원, 원고 C에게 13,711,5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 사실

가.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는 2021. 3. 1.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에 통합되었고, 위 대학들은 모두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이다.

나.

원고들은 D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D대가 E대에 통합된 2021. 3. 1. 이후로는 E대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7. 3. 1.부터 D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개정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어 2019. 8.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의 시행에 따라 2019. 8. 26. '강사' 지위를 취득하였다. 개정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는 종전의 '시간강사'와 그 법적 지위 등이 다르므로, 원고 A의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는 2019. 8. 25. 종료되고 2019. 8. 26. 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3. 1.부터 2019. 8. 25.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A는 피고와 매 학기마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의 내용이나 시간, 임금 산정 등에 있어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해서 체결되었고, 이는 원고 A가 강사의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점, 위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는 '시간강사'라는 기존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채용, 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시간강사로서의 종전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는 무관한 점,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년수 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2019. 8. 26. 강사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시간강사로서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9. 8. 25.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5. 8. 29.부터, 원고 C은 2010. 3. 2.부터 피고와 매학기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D대에서 근무하였고(다만, 원고 C은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22년 1학기에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탓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2019. 8. 26.부터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D대가 E대에 통합되어 고용관계가 승계된 2021. 3. 1. 이후로는 E대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D대와 E대에서 강의한 내역, 주당 강의시간, 다른 대학에서 강의한 내역 등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고, 이들은 모두 2022. 8.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이 매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시간강사 내지 강사로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 B는 2005년 2학기부터, 원고 C은 2010년 1학기부터 퇴직일까지 피고와 매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하여 왔고, 다만 원고 C은 대학 측의 사정으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22년 1학기에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강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된다(학기가 끝날 때마다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거나 원고 C은 2017년 1학기를 끝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

1)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들은 모두 2022. 8. 31.경 퇴직하였는데, 원고 B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강의료를 수령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은 2022년 1학기에 폐강으로 강의를 하지 못했고,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였던 2021년 2학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들이 퇴직 전 마지막 학기에(원고 B는 2022년 1학기, 원고 C은 2021년 2학기) 주 6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시간당 97,000원의 강의료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30일간 통상임금은 각 2,494,285원[= 2,328,000원(97,000원 × 6시간 × 4주) + 166,285원(97,000원 × 6시간 × 2일/7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계속근로년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매년 유사한 강의를 반복한 점, 다른 대학에서도 상당한 시간의 유사 강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강의시간 외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 이하인 학기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학기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실제 강의 외에도 강의 준비, 시험 및 제출 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 관련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당연히 수반되는 점, 강의를 강의 배정시간만으로 해석하여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시간강사 내지 강사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임교원과 강사 사이에 차이를 둘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 강의시간 외에 해당 강의의 준비, 시험의 출제와 채점, 평가 등 그 밖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제 강의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에서 2021. 3.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며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한 점(갑 제7호증) 등을 감안하면, 별지1, 2 기재 원고들의 각 강의내역 중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 이상에 이르는 학기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되, 6시간 미만인 학기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강의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1배 내지 2배로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기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되, 그중 일부 학기들은 아래와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나)

다만, 원고 B의 경우 2006년 1학기에 주 6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나 다른 대학에서도 주 12시간의 유사한 강의를 하여 총 강의시간이 주 18시간에 이르는바, 위 학기의 경우 피고에게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C의 경우에도 6시간 강의를 한 2010년 1학기, 2학기, 2011년 1학기, 2014년 1학기, 2015년 1학기, 2016년 2학기에 다른 대학에서 적게는 9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까지 유사한 강의를 하였는바, 해당 학기들의 경우 피고에게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별지1, 2 기재 원고들의 각 강의내역 중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기와 위 나).항 기재 학기들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계속근로년수는 16년(= 17년 - 주당 강의시간 4시간인 2005년 1학기 - 다른 대학에서 강의한 위 2006년 1학기), 원고 C의 계속근로년수는 6.5년 (= 12.5년 -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인 2019년 2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 - 강의를 하지 않은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22년 1학기 - 다른 대학에서 강의한 위 2010년 1학기, 2학기, 2011년 1학기, 2014년 1학기, 2015년 1학기, 2016년 2학기)이 된다.

라.

퇴직금의 계산

앞서 본 통상임금과 계속근로년수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B의 경우 37,691,424원(= 2,355,714원 × 16년), 원고 C의 경우 15,312,141원(= 2,355,714원 × 6.5년)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2,473,588원(= 39,908,560원 - 원고 B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434,972원), 원고 C에게 13,711,535원(= 16,212,853원 - 원고 C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1,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