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09. 4. 1.경부터 피고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와 같이 검침원 업무를 수행한 B 등(이하 'B 등'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및 피고와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합11837)은 2021. 12. 14. B 등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임금 지급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 등과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계약 내용 및 임금 내역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분 임금으로 1,785,000원을, 2019. 2.부터 2019. 6.까지 임금으로 매월 1,785,75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통신비는 매월 30,000원, 교통비는 매월 180,000원, 급량비는 매월 10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