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단25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