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8
판결선고
2022. 10.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모텔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2. 2.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경부터 2022.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2. 2. 최저임금 미달차액 327,464원과 2022. 3. 임금 73,280원 합계 400,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부터 위 사업장에 근로한 D에게 2022.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7,87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 관련 현장방문 결과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