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0
판결선고
2023.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진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25. 입사하여 경비로 근무한 C에게 2021.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1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진정인 근무현장 방문 결과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9. 11. 임금 차액 369,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차액 합계 15,63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4,179,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25. 근로자 C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